[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상주시는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1년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예산 1,775백만원으로 슬레이트처리 457동, 지붕개량 35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주택 슬레이트처리는 344만원,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처리인 경우 전액 지원(면적 200㎡이하),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에 한해 1,000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상의 주택소유자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실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대장 등)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붕개량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지원 확정 대상자 중 취약계층 실거주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