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 북구보건소는 외식문화개선과 노약자, 외국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비용의 50%(최대1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주 관내 거주 여부, 5인 미만 소상공인 여부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심사기준에 따라 30개소 정도 선정한다.
다만,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과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음식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북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및 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 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