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구시는 오는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과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자는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2세부터 64세(출생년도 1957~2009년)까지의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다.
선정순위에 따라 확정된 선정자는 1년 동안 8개월간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을 권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관할 구·군(읍·면·동)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이면 사설 및 공공체육시설 모두 이용 가능하고 시설등록여부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기타 강좌제공 가능시설(발달센터, 재활스포츠센터) 등이며, 강좌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특수체육, 뉴스포츠 종목 등이 있다. 가맹등록을 원하는 시설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장애인들의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