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월군은 오는 2월 15일부터 다음달 3월 15일까지 2021년 농업인(농업경영체) 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또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작면적이 1,650㎡ 이상 20ha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3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수당은 가구별 연 70만원으로 강원상품권과 영월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영월군은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대경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