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포천시는 2월 한 달 동안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중 홀몸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문건강보건서비스를 실시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설 명절 친인척 방문의 어려움에 따라,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관리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자가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홀몸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등록된 100가구에 건강 상담을 실시한 후 비대면으로 건강보따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원격관리가 가능한 대상자는 영상을 통한,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청력 문제 등으로 대면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외에서 대상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건강 상담을 실시해 사각지대 없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