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중심으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되어 최소 22.2%에서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또한 지분 소유는 1주택으로 포함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기존의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 또한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었다. 이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부서 발송 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의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로 지자체 규칙을 두었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한다.
또한 지방세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지방세불복 등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감면을 연장하고 재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현행 감면율이 연장되었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