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을 위해 2021년도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 상황반 운영, 상세주소 직권 부여,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시민불편사항 정비, 사물주소 부여 등이 있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처럼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세대를 구분하여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위치 찾기로 우편물 등의 수취가 용이하며 응급상황 시에도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올해 직권부여 대상은 330여 동이며 기초조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방문 시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부족한 시내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한편 올해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발견된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은 즉시 정비한다.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건축물대장, 주민자료, 사업자등록 등)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도록 담당부서 간에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 긴 도로명이나 종속구간 등으로 주소 사용이 불편한 도로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밖에도 생활과 밀접한 사물 중 시민 안전에 우선한 사물에 사물주소의 현행화를 위해 기 부여한 지진옥외대피소, 택시승강장, 버스정류장도 전수조사를 통해 수시로 갱신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주소가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주소 사용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생각한 도로명주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