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원 장기화와 재원아동 감소 등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월 1일 의정부시 재난지원금(2차) 긴급 지원 기자회견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1만2천674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43억을 지급함에 따라 어린이집도 기타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어 어린이집 402개소가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정부시 2차 재난지원금(어린이집)신청은 시청 보육과 방문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지난 2일 기준으로 313개소가 신청하여 78%의 신청율을 보였다. 재난지원금은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이번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재난지원금은 재원아동의 위생관리 및 방역물품 구입 등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 현재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건철 의정부시 복지국장은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는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의정부시도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은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 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업종에 의정부시의 2차 재난지원금이 큰 용기와 격려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