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에 각각 50만 원,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금 접수는 시설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며, 특히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의 재난지원금은 해당 시설의 등록을 담당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흥선동, 호원2동, 신곡1동, 송산3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대표자가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기존 지역화폐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2월 8일부터 순차 지급하며,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