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공단은 버스승강장 내 광고판, 노선도,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승강장 이름표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버스승강장 1,635개소에 대해 불법광고물 제거 및 정비를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광고물 부착 업체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는 광고주는 대구시 및 구·군청과 협조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달구벌대로, 국채보상로, 동대구로, 북비산로 등 시내 주요대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불법광고물 부착 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강장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발됨을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할 예정이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올해 5월 13일부터 대구시로부터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 중이다”며 “이번 버스승강장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로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한 대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승강장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대구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