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포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를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기억력과 판단력 등을 진단하는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교육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하여 고령 운전자(의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인지능력을 관리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를 원하는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결과지를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