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가 공정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는 낙찰 후 불공정 거래행위(직접시공 위반, 하도급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로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 건설업계에 많은 문제가 돼왔다.
이에 파주시는 이러한 부실 건설업체를 입찰단계부터 배제시키고자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를 2020년 하반기 시범운영 후 올해부터 전면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며 개찰 선순위에 오른 업체에 대해 낙찰 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조사한다.
적발된 부실업체는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준 파주시 건설과장은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를 통해 파주시 내 모든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