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①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데도 이미 올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그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다.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
입원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
③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소상공인이다.
?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
④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
신청기간은 2월 1일 낮 12시부터 26일 밤 12시까지 약 4주간이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하는 점을 감안,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에는 2월 1일 오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본인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
그 밖에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별도 첨부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2020년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가 해당한다.
?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여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으나, 2019년과 2020년 연간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일부 세탁소사진관 등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