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자율관리어업법'과 함께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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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은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과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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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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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도에 전달하며, 시·도에서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훈련 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 내용 등을 담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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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재정 지원과 포상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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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자율관리어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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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활동 실적 평가 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60만 원, 두 번째엔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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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