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시에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2,777호를 대상으로 2월 1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동지역은 29,875호, 읍면지역은 32,902호로 지난해보다 1,010여 호가 증가하였으며,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46,213호, 다가구주택 3,828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12,736호에 이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후 결정·공시 절차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여 1월 25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제주시 표준주택 2,997호를 기준으로 제주시에서는 표준주택특성과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별로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3월 12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가격열람·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납세자의 세부담 및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과 연결되므로 제주시에서는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