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 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접수·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되어 있다.
방통위는'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라며, 또한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 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