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EU가 백신 수급안정화 일환으로 백신 수출허가제를 도입하며, 한시적 북아일랜드→아일랜드 화물 통관검사 도입을 발표한 후 이를 취소했다.
EU는 1월 29일 EU 역외 백신 수출허가제를 도입하며,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의정서 제16조를 발동, 의정서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의정서는 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정신에 따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물리적 국경 및 통관검사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핵심으로, 집행위는 제16조를 발동, 백신 수출 통제를 위해 잠정적으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통관 검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와 영국이 의정서 및 평화협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 영국은 EU에 유사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집행위는 16조 발동을 중단하고, 북아일랜드를 통한 백신 우회 유출을 방지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진화했다.
이번 해프닝이 EU 집행위가 아일랜드와 사전 협의 없이 의정서 16조 발동을 검토하고, 백신 수출허가제와 관련한 아일랜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라는 평가다.
[보도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