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부터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판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된 대상은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경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거나(연 1억, 월 834만원) 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이 많은 경우에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올해 2.68% 인상됨에 따라 월별 생계급여는 ▲1인가구 54만 8349원 ▲2인가구 92만 6424원 ▲3인가구 119만 5185원 ▲4인가구 146만 2887원으로 오르며, 의료·주거·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 보장이 강화돼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김운영 덕양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게돼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조사 및 발굴을 통해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