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송군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월 5일까지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69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단속에 힘쓰겠다.”며, “축산물취급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청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