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 서구는 지속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3대 주요비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더불어 공무원 3대 비위 예방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구는 3대 비위 징계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제외, 맞춤형 복지포인트 감액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고,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 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청렴한 아침방송 진행, 취약시기 공직감찰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 3대 비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비위 공직자는 직위해제 조치 검토 및 징계 후 승진(승급) 제한 기간에 6개월이 가산되며 징계 의결 요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는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 발생 차단 및 제로화를 위해 예방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