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임일혁)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신축년 첫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받을 계획이며, 조례안 8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일혁 의원),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방세환 의원) 등 총 4건이다.
임일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의 시정 업무 계획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도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시민 방청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