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시는 국민들의 전국적 이동과 가족모임 증가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스키장 부대시설,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방역지침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식당 및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영업만 가능 등이며 점검 시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 대비 특별방역 대책기간은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3차 대유행 확산이 감소세에 있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