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함안군 법수면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021년도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심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심의 ▲주민의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요건은 ▲법수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관내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이다. 모집기간은 2월1일부터 10일까지이며, 15명 이내로 모집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