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받는다.
논 활용 직불금은 공익직접지불제 중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1,000㎡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 활용 작물(보리, 밀, 사료작물 등)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농업인과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은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제는 경지 이용률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익적 보상이다”며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