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2월 2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읍·면 주무담당 등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경상남도의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선거일 전 60일, 30일 행위제한 사항 △선거법 위반 주요사례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진행한 장병환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공무원의 역할이 큰 만큼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지켜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경상남도의회의원 재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