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1700여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퇴직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토록 한다.
구 관계자는 “위택스를 활용하면 신고에서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