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산시는 2020년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판매량에 따라 최장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설치비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을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9대 4천7백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89개 관내주유소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 2,000㎥ 미만인 지원대상 주유소가 32개소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1억5천3백만원으로 약 20대 지원 예정이며, 지원금은 2018년 기준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설치 기한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주유 노즐 최대 8기의 한도 내이며 스텐드형은 최대 800만원까지, 천장형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해 양산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판매업자, 설치사업자, 주유소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양산시로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사업을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저감하고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