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산시는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1년 1월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LPG 화물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월 3일부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PM·NOx(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매연저감장치(DPF)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PM·NOx(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의 지원대상은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사용 차량 ('08년식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들이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4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가격의 90% 지원받을 수 있고 10%는 자부담이다. PM·NOx(먼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대당 최대 15,051천원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약 15만원 정도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8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지게차 경우 최대 약 2,290만원, 굴삭기는 최대 약 2,950만원 지원에 자부담은 없다.
사업별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차량소유자(신청자)가 환경부에 인증받은 여러 제작사와 먼저 협의한 후 신청자가 선정한 장치 제작사가 시에 사업을 신청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