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속도 제한표시를 설치한 ‘안전속도 5030’시행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와 차 대 보행자 사고의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63.6% 낮추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안전속도가 적용되는 도심부 주요도로 33개 구간 총연장 44.6km 중 대천1~4동, 웅천읍, 화력발전소 인근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451개소를 교체 및 신규설치를 완료했고, 도심 관통도로인 대해로?대청로는 속도 하향에 따른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 완료해 지난 12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은 대해로, 대청로 노선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되었고, 시내지역 및 주거지역,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과 연계하여 일괄 30km/h로 지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했다.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도로 및 아파트단지 입구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대형전광판, 아파트 LCD모니터,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안전교통정책이다”며,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