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산청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군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아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연장조치로 일반재산 기준은 기존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금융재산은 기존 500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200만원으로 크게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상담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동절기 연료비 월 9만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혹은 군청,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위기가구 596가구에 3억49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읍면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힘쓰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산청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