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맹견 책임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는 1월 25일부터 맹견(5종) 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의 판매를 시작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 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 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 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과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맹견으로 인한 ①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 원, ②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 원, ③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 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1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불의의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라며, ”맹견 소유자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