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도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연휴(2월11일~14일)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 하에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양로시설 등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특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우선 시설장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일 2회 이상 발열검사 및 호흡기 증상유무 확인, 일1회 이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 외 타 시군 이동·방문 금지, 집회 참여 및 대면 종교활동, 다중시설 방문 금지 등을 강력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 내 전체 종사자는 1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 감염시 노인들은 치명률이 매우 높은 취약한 분들이니만큼 어렵고 불편하겠지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