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합천군에서는 치아의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장애인 ▲ 40세~64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68,000원, 직장가입자89,000원이하)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97,000원, 직장가입자103,000원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10일(수)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합천군보건소, 북부 ? 삼가 ? 초계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로 지원되며 단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24년간 2,197명에게 치아의 결손을 복원해 줌으로 이 사업을 통해 저작불편을 해소하고 구강증진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합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치아가 없어 불편을 겪고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