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속초시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21 강원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대상자를 2월부터 모집한다.
「2021 강원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의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인 셋째 이상의 대학생으로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은 없으나,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당 1백만원으로 대학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원된다. 단, 납부 잔액 또는 등록금 고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지급까지는 재학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3~4주 소요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및 속초시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