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29일 21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세무조사대상 법인수를 결정하고 대상법인을 심의, 선정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양평군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2,50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도, 4년내 미조사 법인 등을 무작위추출표본조사의 기준으로 분석해 과소신고 의심법인 15개, 4년내 미조사 법인 50개, 무작위추출표본조사 법인 25개 등 총 90개의 법인을 후보군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명을 블라인드 처리해 심의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감안해 총 40개 법인을 최종선정했다.
심준보 위원장(경제산업국장)은 “양평군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정기세무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2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