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5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에 지정권한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규정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증명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등이다.
신청은 25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8월 중순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라며 “경영과 재정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55개, 예비사회적기업 159개 등 총 51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뉴스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