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지난달 28일 당뇨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내 4개소 안과 의원과 당뇨망막병증 검사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뇨망막병증은 실명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과 검사와 혈당조절이 필요하며, 망막병증이 발견되면 3-6개월마다 안과 검사를 받아 그 정도와 시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비 지원 대상은 당뇨진단을 받은 만 30세 이상 거제시민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 쿠폰을 발급받아 관내 협력 의료기관 (옥포성모안과, 이안과, 정안과, 청담연세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상담·교육과 당화혈색소 검사, 미세단백뇨 검사, 혈당기 무료대여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