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촌인력난 해소와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20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8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돼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0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대상으로 어업에 종사토록 하는 군 대체복무제도로,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사업장소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접수된 증빙서류를 통해 추천적격자를 선발하고, 병무청은 최종적으로 편입대상자를 선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뉴스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