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327억원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695억원이다. 자동차세가 2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230억원, 재산세 160억원, 취득세 34억원, 기타 세목이 3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창원비전 실현을 위해 이월체납액 695억원의 47%인 327억원을 정리 목표액을 설정하여 지난해보다 2% 상향 설정하였으며, 창원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와 서민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하여 징수를 달리하는 투 트랙 방식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산조사 다각화로 선제적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과 같은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납약정을 통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 해주며,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비과세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소액 예금 및 채권 압류 해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창원시 구진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창원 시민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에도 다양한 세수발굴과 적극적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이 체납세로 인해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