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2월 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혜택 향상을 위해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요금은 기존 요금에서 50% 인하하여 관내 이동 시 현행 2,500원에서 1,200원으로, 관외요금은 시외버스요금의 2배에서 1배로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이용횟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콜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콜택시는 연중무휴로 경남 및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이용가능하며 경상남도 콜센터로 접수하면 이용 가능하다.
단,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기간이 명시된 전문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