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산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신청 마감결과 관내 총 33개 단지에서 신청이 되었고, 올해부터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관내 총 23개 단지에서 신청이 됐다.
시는 지난 29일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소규모 아파트, 노후정도가 심한 아파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아파트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공동주택 23개 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지원키로 심의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단지 내 주차장 및 도로포장, CCTV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하수시설 개선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1,500만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150세대 이상 단지는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3,000만원, 1,0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진곤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다소 시급성을 요하는 2~3개정도의 단지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