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산시는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정기점검을 추진 중이다.
기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여 이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건축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기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고 건축물 관리법으로 새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 정기점검 대상지에 대하여 점검기관을 지정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