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지난 25일 경남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의 탑승자가 타고 있었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의 부상이었지만 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20.12.10.)되면서 자전거 등으로 전동킥보드가 분류됨에 따라 안전 수칙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많다.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만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금지 등의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와 감독사항에 그치며, △주행도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은 처벌조항이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되면서 처벌의 강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김해시 내에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가 작년대비 2배(현재 420대) 가량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안전한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를 더욱 다져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리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전동킥보드 방치 등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운영업체에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부과하여 모든 이용자가 대여 시 이용 전 안전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의 계도와 단속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관할 경찰서와 협력하여 주요 법규 위반행위는 자전거와 같이 단속을,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고하는 등으로 경찰서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계도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안전한 이용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교육활동도 강화할 예정인데, 다중매체를 이용하여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안전규칙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다양한 안전문제들에 대해 업체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