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남해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를 수거해서 군청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남해군은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장당 3~4천원, 강력접착제 이용 벽보는 매당 2천원, 일반벽보는 10매당 1천원이며, 전단은 10매당 200~5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로 선발된 주민은 남해군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 수칙 등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고 본격 정비에 참여하게 되며, 주민 정비반은 수시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곽동아 도시디자인 팀장은 “이번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 운영과 주 1회이상의 읍면사무소 및 마을이장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을 실시하여 남해군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