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포스터로 제작하여 각급 학교(기관)에 배부하고 해당 시설 내 휴게실이나 게시판 등에 부착하는 등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등을 게시하고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노동자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울산교육청에는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법 적용을 받는 조리, 청소, 당직 경비, 시설관리, 통학 보조 노동자가 학교 및 직속 기관 등에 약 2,470명 근무하고 있다.
산업안전팀은 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선제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의 해당 사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포스터 배부를 시작으로 직종별 노동자 현장 안전보건표지를 자체 제작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학교(기관) 안전보건 점검과 담당 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