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 남구는 2일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카페,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한 동네 먹자골목은 전통시장과 달리 상점가로 인정되지 않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비롯해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관내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남구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광주 남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끝마친 상태이며,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에 열리는 남구의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시에는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도 가능하다.
현재 남구 관내에서는 월산5동 군분로 일대를 비롯해 주월동 빅스포 뒤 상점가, 백운시장 일대 등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 기존 전통시장과 똑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광주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