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부천문화원은 그간 조례 없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운영해왔으나 법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실행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임은분 의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부천문화원의 정의 ▲시장의 책무 ▲문화원의 사업내용 규정 ▲보조금 지원 ▲부천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부천문화원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임은분 의원은 “부천문화원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부천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부천문화 발전과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문화원은 1966년 설립된 이후 부천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전개하며 문화도시 부천의 상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