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완주군이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일 군은 오는 8일까지 12일간 관내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많은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며,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축산물 표시기준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여부, 영업장의 축산물 보관 및 위생관리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은 철저한 점검으로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완주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