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365일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해 계도,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현수막, 풍선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우선, 단속인력 확충하여 평일 2개반 8명, 휴일 2개반 7명을 편성하여 현수막, 풍선광고물, 가로등현수기와 같은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1년 365일 지속적인 정비?단속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습?고질적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고발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풍선광고물과 가로등현수기는 주요구간별로 정비해 나가고, 상무지구 유흥가 일대, 숙박업소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전단지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2월부터 상습적으로 게릴라식 현수막 게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된 곳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로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SNS와 서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 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불법이 합법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광고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현수막 등 45만여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38건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광역시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