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김천지역 대형유통업체,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 하며, 점검품목인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ㆍ꿀 등) 및 명절에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선물 세트류의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품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하여야 하며,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5%, 기타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하여야 한다.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되는 경우 포장검사 명령을 하게 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천시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및 과대포장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단속에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